[프라임경제]지난 12일 북한제 미사일을 적재한 수송기가 태국 당국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과 태국 언론 등에 따르면 재급유를 위해 태국 돈므엉 공항에 착륙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의 화물을 검색한 결과, 북한제 무기가 35t가량 적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로켓추진용 수류탄, 미사일 등의 전쟁물자는 거의 모든 무기를 금수대상으로 지정한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경우 제2차 핵실험으로 유엔의 추가 제재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무기를 수출하려는 행동은 계속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이란으로 향하던 제3국 선박에서 북한제 무기를 압류한 바 있으며 6월 말에도 불법무기를 실은 북한 강남1호가 항로를 변경해 되돌아가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8~10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태국 정부가 자체조사을 마친 뒤 사건경위를 발표하고 위반 내용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