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쌍용자동차 회생계획 수정안이 부결, 오는 17일 오후 2시 계획안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에 따르면 쌍용차 회생과 관련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올렸지만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는 찬성률 99.69%와 100%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지만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51.98%에 그쳤기 때문이다.
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가 채권액 기준으로 각각 3/4 이상과 2/3 이상, 주주 조는 주식 총수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11월 6일 2·3차 집회가 부결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쌍용차는 이후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 면제 비율을 2%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