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시세(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11일 서울시는 3월 1일 기준, 시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2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 661명과 법인 687명 등 1348명을 14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개인 2280억원, 법인 3187억원 등 5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개인은 39억9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 모씨로 성북구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다. 뒤이어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3000여만원을 체납했다.
최고 체납 법인 다단계 사업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로 각각 94억3000여만원과 74억9000여만원을 체납했다. 동아시아가스가 49억2000여만원, 동진주택가 41억여원, 성남상가개발이 38억6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이들에게 출국금지와 검찰 고발,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처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