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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입주자 선정 특례 마련

재당첨 제한 제도 도입해 무주택자에게 기회 부여

김관식 기자 기자  2009.12.11 1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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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10일 공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돼 장기전세주택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입주자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로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일부를 대상으로 운용해 정책목적과 대상이 다름에도 공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은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당첨 기회 우위에 있는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인해 실수요자 당첨기회 박탈등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내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이전에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해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할 것”이라며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고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