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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은 KT의 '상생협력'

협력사 불이익 조치 4억2000만원 지급 판결

나원재 기자 기자  2009.12.11 1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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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협력사와의 상생을 외치던 KT가 역풍을 맞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디비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디비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11일 재판부에 따르면 KT는 바코드를 이용한 처방전 발급 사업을 하면서 협력사에 이메일을 발송, 사업에 협력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했다.

이는 이미 시장에 진출한 이디비의 사업을 방해하고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어 이디비와 계약을 맺은 약국 수가 주춤하다가 불공정거래를 중지한 지난 2007년 7월부터 다시 증가했고, 따라서 이디비의 사업 저조는 KT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디비는 지난 2007년 5월 유사사례에 대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공정위에 신고해 경고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KT는 지난 2006년 11월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병원전산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협력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디비가 입은 손해액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원고의 피해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의 30%로 제한했다.

이디비는 지난 2004년 6월 전산을 이용,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바코드 처방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로 일부 병원전산회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