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의회가 11일 국회에 75웨클 이상 소음발생 지역도 보상에 포함되는 '군소음특별법 입법'을 축구하는 건의문을 낼 예정이다.
10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11일 광산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국회에 피해대책 소음기준이 피해현실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마련된 '올바른 군소음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문'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20여년 전, 국방부와 건설교통부가 군용 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 예산상 이유로 무산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가 도래 하면 입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간항공기 소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소음 피해가 훨씬 심각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는 묵묵부답인 실정이다"며 건의문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 입법예고안을 비롯하여, 군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 의원 발의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면서 "광산구 의원들은 어떤 법률안이 되었건 간에 피해대책의 소음기준이 피해 현실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방지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75웨클 이상 소음 발생 지역에 보상을 포함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의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군소음 피해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통해 국회의 위상이 제고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