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노동법 개정안 "노사정 합의 정신 위배" 우려높아

현대차 7월 시행 추진 개정안 문제점 지적

이용석 기자 기자  2009.12.09 15:23: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이 사회 각계의 의견 대립을 낳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업계 일부에서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내년 7월 시행을 염두에 둔 노동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나 범위를 초과하여 임금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의 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라 함은 순수 조합활동 일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즉, 일상적인 노조 사무업무 수행자나 상급단체 파견자 그리고 거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회합과 행사(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원교육, 수련회 등)가 모두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고 심지어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 준비활동까지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외형적 포장만 잘 하면 사실상 근무시간 중 모든 자체 행위에 대해 종전처럼 광범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통상 노조관리업무 조항은 노사정 합의(지난 4일 도출된 것)의 내용에 없고, 취지에도 반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무려 13년간 노사정간, 노사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해왔던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또다시 노사간 단협이나 합의에 위임시키는 방식으로는 결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개정 법 취지의 공정력을 확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금번 입법안 중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와 '단체협약에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향후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한도를 정함으로써 산업현장 노사관계를 명확히 규율 및 선진화 시키는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고 종합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