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로 큰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세계맥주전문점 WABAR(이하 와바)의 대표이사가 ‘T’맥주전문점을 상대로 낸 색 유리병을 이용한 조명기구(이하 맥주신전)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T’맥주전문점은 와바 대표이사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맥주신전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9월29일 정부가 마련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산업인 프랜차이즈산업은 그동안 무분별한 짝퉁브랜드의 속출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고무적인 입장이다.
와바는 모든 매장에 대표 인테리어인 맥주신전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경쟁업종인 ‘T’맥주전문점에서 실용신안권과 의장등록이 된 맥주신전이 그대로 도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T점을 상대로 2009년 8월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009년 10월 “’T’맥주전문점은 실용신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실용신안 기술을 이용한 조명시설인 맥주신전을 갖추고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는 이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T 맥주전문점은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달인 11월 문제가 된 역삼동 매장을 폐점했고, 신사동 매장은 현재 조명기구 사용을 중단한 채 운영 중이며 매장의 매각을 준비 중에 있다.
![]() |
||
|
<와바 인테리어(좌)와 ’T’ 맥주전문점 도용 사례(우)> |
||
모방브랜드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브랜드의 존폐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적 기준과 대응력이 취약한 것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와바의 맥주신전 사례를 통해 실용신안권 및 의장등록, 특허등록 등 지적재산권 등록의 중요성과 모방브랜드에 대한 강력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소송을 진행한 홍순재 변호사는 “얼마 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지적재산권만 철저히 보장된다면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나라에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고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