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50년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이 앞으로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도 같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관계로 공장 이전 또는 폐쇄 등으로 거주할 사원이 없어도 매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내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08년말 기준으로 사원임대주택은 약 2.3만가구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된다.
이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지적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밖에 감정평가시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