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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향교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12.07 1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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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땅 위에 타인이 지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또 현재는 건설 후 2년이 경과했거나 임차인 퇴거 후 비어있는 기간이 6개월이 넘은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종부세 추징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5년) 중에는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으며 일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임차인 퇴거후 공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공포일 이후 신고·경정·결정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