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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이 시체 처리 부탁, '쇠고랑'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2.04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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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시체 처리를 부탁했다"며 애인 친구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한 이모(27)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4일 오후 9시께 공중전화로 애인 친구 부모 김모(47.여)씨에게 “사망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인 여중생 시체를 처리해주면 5천여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만약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을 인신매매 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달 20일 오전 12시께 김씨의 집 우편함에 이 같은 내용으로 협박편지를 넣어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집안 내부사정을 미리 파악해 둔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