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단체장 홍보물 발행·배부 4일부터 전면 금지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2.04 17:16: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배부 등이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선거일전 180일부터 자치단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단,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등은 제외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서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입후보예정자들은 내년 2월2일부터, 시·군·구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후보예정자들은 3월21일부터 등록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5월1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단체장·국회의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4월3일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90일 전인 3월4일부터 선거일까지의 모든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한편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