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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의원, 지역 자영업자 보호 조례 발의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가 절실"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2.03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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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슈퍼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 한 의원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12월 3일 송경종 의원(민주당, 신가․운남, 40세)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164회 정례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 체결과,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매출금 예치, 지역주민 채용및 지역생산품 매장설치, 위탁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선정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입점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와 중․소 상공인 관계자, 소비단체대표, 유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산구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경종 의원은 “광산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대형할인 마트가 4군데나 입점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대규모 할인매장 한 개가 문을 열 경우 최소한 주변 반경 5km 이내의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이 초토화된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광산구에 등록 또는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상공인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등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