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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 명예훼손 화살되어 돌아와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2.03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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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지방검찰청은 3일 박광태 광주시장이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의 광산구 이전에 대한 비판을 두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서구 마륵동 벽진동에 위치한 공군 탄약고 부지를 2015년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탄약고 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탄약고를 광산구로 이전할 경우 영구적으로 군사공항의 광주존치를 묵인해 주는 잘못된 행정행위이며 탄약고 이전 요청을 백지화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광태 광주시장은 “공군탄약고 부지를 2015년 U대회 시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공군탄약고를 도호동 이전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국강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광주광역시에서 배포한 공군시설 이전관련 추진상황 자료의 각 기재내용도 피의자들의 변명에 부합되고 또한 피의자들이 유포한 내용은 자신들의 가치판단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내지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국강현 의원은 “검찰에서 무죄를 통보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제는 박광태 시장이 입을 열어야 할 때다”면서 “박 시장은 전투비행장과 탄약고는 같이 옮겨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으며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이어 “검찰의 판단을 계기로 박 시장에 대해 공개질의를 해서 사과를 받을 계획이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광태 시장의 명에훼손 고발 건은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과 유사하며, 국정원이 정보사찰의혹을 무력화하기위한 것처럼 박광태 광주시장이 독선적인 시정에 대한 비판을 무력하게 하기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