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생명은 새롭게 개발한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플러스UP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전에도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최저 보증하는 생보업계 최초의 상품이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투자의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입 후 납입기간(최소 10년이상)이 끝난 시점이 되면, 고객이 납입한 금액의 100%를해약환급금으로 최저보증하고, 이후 3년시점마다 6%씩 늘어난 금액을 최저 보증한다. 최저보증비율이 납입원금대비106%, 112% 의 형태로 6%씩 늘어나는 것이다. 최저보증비율은 연금개시전까지 계속 높아진다.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KOSPI200 지수의 변동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장외콜옵션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주식에 30% 이상 투자한 것과 유사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 시점별 해약환급금을 최저보증해 주어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
대한생명 ‘플러스UP 변액연금보험’은 내년 1월초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한편, 생보업계에서 2009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대한생명이 네번째다. 푸르덴셜생명 ‘with plus 특약’, 흥국생명 ‘여友사랑보험’, 삼성생명 ‘삼상자산관리퇴직연금보험’ 등이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