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과 연관이 있는 장학재단으로의 기부금 납부는 기부가 아닌 단순한 명의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신세계와 맞고소 사건으로 급부상한 참여연대 측의 주장으로 삼성그룹과 참여연대 측의 감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된 양 측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과 그 자녀들이 소유한 3500억 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삼성이건희장학재단’과 교육부에 기부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편법상속 논란과 관련한 총 8000억 원 규모의 사회 환원 조치의 마무리 작업으로 그 사용처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삼성그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 측은 현재와 같이 장학재단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 해당 재단으로의 주식 기부는 단순한 명의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현재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이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한 “특수관계인”으로, 이 사실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관련자가 재단 이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재단의 운영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이 총수일가와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라도 현행 법령상 재단이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이며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장학재단 운영은 정부와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삼성그룹의 말만으로는, 그룹의 핵심계열사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독립성, 특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서의 독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핵심계열사의 사업보고서에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이 특수관계인이자 주요주주로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의구심은 결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라도 강조했다.
이에 삼성그룹 고위관계자는 “별로 크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비난을 위한 비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