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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주도자 SK가스, '리니언시 최대 수혜자'

과징금 절반 감면에 검찰고발까지 피해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2.03 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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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LPG 6개사에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지만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 신청을 통해 각각 100%, 50%를 감면받아 실제과징금은 4093억5300만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액수는 2일 전원회의가 열리기전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드러난 액수인 1조3012억원보다 무려 3분의1로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하지만 이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가 올해 퀄컴에 대해 부과한 2600억원보다 1500억원 정도가 많아 사상 최고액수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 중에서 E1은 실제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검찰고발까지 당해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반면, E1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SK가스는 리니언시 적용에 따 라 검찰 고발까지 면제됐다.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E1(1894억원), SK에너지(1602억원), GS칼텍스(558억원), 에쓰오일(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 순이다.

다만 이 같은 액수는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 1순위자는 100%면제, 제 2순위자에 대해서는 50% 경감된다.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 제도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SK에너지가 31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E1(3127억원), SK가스(2528억원), GS칼텍스(2070억원), 에쓰오일(1088억원), 현대오일뱅크(1066억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