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LPG 공급업체들에게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오후 11시 전원회의에서 정유4사와 E1, SK가스 6개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E1 1894억원, SK가스 1987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등 총 6689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LPG 공급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충전소 판매 가격을 서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
우선 E1와 SK가스가 서로 LPG가격을 결정한 후 정유4사에 이를 통보, 수입사의 충전소 판매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난 6년간 E1과 SK가스의 프로판과 부탄 판매 가격 평균 격차는 ㎏당 0.01원에 불과할 정도였다.
특히 프로판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E1과 SK가스의 격차는 일률적으로 0.2원이었고 2007년 4월부터는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완벽하게 똑같았다.
뿐만 아니라 SK가스와 E1의 ㎏당 이익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던 지난 1996년에서 2000년까지는 11.09원을 유지해오다 이후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담합을 통해 33.21원으로 3배나 올려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담합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각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의 규모를 당초 산정한 1조3000억원을 그대로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은 “피심의 업체들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대부분 혐의가 입증이 됐다”며 “다만 조사협조 여부와 단순 가담 등을 감안해 당초 심사보고서보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1~2순위로 자진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아 과징금을 각각 100%와 50%를 감면받았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1602억원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는다. SK가스도 1987억원의 절반인 993억5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감안해 6개 LPG 공급업체들에 대한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4093억5000만원이다.
또한 공정위는 E1과 SK가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SK가스는 리니언시 혜택으로 인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심의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향후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4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최종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