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삼능건설의 회생계획안이 2009.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들은 94.9%, 회생채권자들은 68.5%가 삼능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삼능건설의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의 경우 원리금 전액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변제하고, 금융기관 회생채권의 경우 3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변제하며, 상거래 회생채권의 경우 45%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변제하되, 소액 상거래 채권은 3년 이내에 조기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선고했으며, 삼능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삼능건설의 계열사인 송촌종합건설 역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으나, 송촌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9.8%, 회생채권자 62.49%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