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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구금고 심사기준 적법성 '논란'

"일부 심사위원들 행안부 유권해석 무시"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2.02 15: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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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농협중앙회 광주본부(본부장 정종순)가 광주 남구청 금고 심사기준이 적절성, 공모 및 심사절차 등에 있어서 적법하지 못했다며 심의회 효력정지 및 무효 가처분을 신청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각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일부 조정하여 구금고 관리은행으로 광주은행을 선정했다.

광주본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남구가 의뢰한 구 금고 심사기준의 적절성, 공모 및 심사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심사기준을 바꾸려면 재공고를 해야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농협 광주본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 평가한 것은 명백한 위규행위에 해당되므로 심의회 효력정지 및 무효 가처분을 신청키로 하는 등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은 2일 오전 남구청을 방문, 반드시 남구가 재공고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 금고 관리은행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