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솔CNS, 종합물류기업 인증반납…왜?

업계 최초 반납사태…실질 혜택 부재, 비슷한 사례 나올지 주목

정유진 기자 기자  2009.12.01 17:04:0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2006년 야심차게 추진한 종합물류기업(이하 종물업) 인증제도가 실질적인 혜택 부재로 반납하는 사례가 최초로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솔CNS는 지난달 20일 국토해양부에(이하 국해부) 종합물류인증 반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는 글로벌 물류기업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정부는 국내물류기업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물류업체에 종물업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솔 CSN은 1차 인증에서 삼육트랙터와 제휴를 맺고 취득 3년여 만에 인증을 받은 업체 최초로 인증을 반납했다.

하지만 그 혜택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효과가 미비해  화주들도 이에 대한 충분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한솔CSN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제를 받기 위해 2006년 ‘삼육 트랙터’와 제휴해 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인증서를 국토부에 반납했다”며 “한솔이 제3자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물업 인증제가 전혀 필요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는 비즈니스 모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정부가 공식적인 인증을 해 줌으로써, 대외적인 공신력과 그에 따른 세제혜택 등을 지원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제도라는 것. 결국 종물업 인증제는 물류기업에게 맞지 않는 제도 인 셈. 

정부의 세제 개편 안에 따르면, 화주기업은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종물업 인증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 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등의 인증 취득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증 기업들에 대해서 인증취득 업체 늘리기에만 집중하며, 실질적인 혜택 없는 형식적인 인증제도 시행에서 벗어나, 물류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솔 CSN은 반납한 것이 아니라 삼육트랙터라는 제휴업체와 제휴문제로 반납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건에 맞는 다면 다시 신청 할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종물업  인증 취득 기업의 반납이라는 초유의 일격을 당한 인증종합물류제도가 사실상 인증의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인증기업들 역시 인증 반납과 같은 인증제도를 불신하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올지 관련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한편, 지난 시행된 2006년 10월부터 2008년까지 4차례 심사를 걸쳐 총 63개 기업(31개 컨소시움)이 종물업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