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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2.0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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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등 국가주요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제총톤수는 2만톤 이상에서 1만5000톤 이상으로 완화되고 선령 역시 15년 이하에서 20년 미만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총톤수와 선령의 지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지정가능 선박이 증가해 해운기업은 선박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가 해소되고 해운기업은 선박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10년에는 국가필수국제선박 88척을 지정 운영하고 완화된 지정기준을 적용해 12월중에 해운기업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