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중 1개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와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임에 따른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함으로써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하여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