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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리항·연안항 관리… 지자체에 위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2.01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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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무역항 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앞으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할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해 국토부에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해졌다”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