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웅제약이 스코틀랜드 개발청과 손잡고 추진해온 인간 항체를 이용한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웅제약(069620 ▲3,500 (6.86%)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스코틀랜드 항체전문 벤처기업인 헵도젠사와 함께 인간항체를 이용한 감염성 질환(녹농균 및 항생제 내성 황색포두상구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헵토젠사를 인수한 다국적제약사 와이어스의 일방적인 협력 거부로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연구는 한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개발청이 당시 국제협력과제의 하나로 양국의 신약개발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9년간의 9조원대의 관새로운 감염증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은 3년씩 3단계, 모두 9년간 각각 90억원씩 총 180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2005~2007년 사이 60억원의 연구비가 투자된 상태다.
이 중 한국 정부 지원비였던 30억원의 연구비는 2007년 와이어스에 인수합병 된 헵토젠상네 사용된 것.
대웅제약 측은 “헵토전사는 2007년 9월 사전예고도 없이 와이어스사와의 합병를 알려왔다”면서 “인수합병 이후에도 상호계약에 따른 공동연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통보했지만, 헵토젠사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와이어스사는 대웅제약과 헵토젠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계약관계를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한국정부로부터 받아 헵토젠사에 3년간 지급한 30억원의 연구비와 함께 대웅제약이 투자한 3년간 30억원의 연구비 손실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양국간 국제협력 정신을 무시하고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두 번다시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에 대한 중재 심판 절차를 밟는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