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 허용 배경에는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와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되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 이번에 방송광고가 허용된 것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5일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