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동물구조는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동물구조 신고 중 상당수가 특별한 피해나 위협이 없는 단순 구조이지만, 일단 119에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한 후에야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활동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력의 공백이 우려된다.
특히, 같은 시간 인명구조 활동이 필요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동물구조 현장의 구조대가 이동하거나 인접한 구조대에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출동시간 지연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근 애완동물이 반려동물로 자리잡고 자연생태 환경의 변화로 야생동물의 도심지 출현이 늘어나면서 119에 동물구조를 요구하는 신고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 소방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119구조대에 동물이 구조된 건수는 지난 2007년 1,084건에서 2008년 1,544건으로 증가했고, 올들어 10월말까지 1,234건을 처리해 최근 3년간 119 전체 구조건수의 26%를 차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 등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소방력 공백을 막기 위해 구청 관련부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