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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초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 받고 아내인 지모(35)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사건당일 아침,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러 간다는 말과 함께 출근한 후 회사에서 돌아와 집에서 잠시 머문 다음 집에서 나와 15층 아파트에서 뛰어 내렸고, 시신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발견됐다.
태평양제약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이유는 말해 줄 수 없다”며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년 동안 모범적으로 근무한 훌륭한 영업직원이었다”며 “회사의 모범사원이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심심한 위로로 유족 측과 위로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족 측과 회사 측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지는 미지수다. 업무과로 사망, 업무재해로 인한 사망일 경우 ‘산재’ 처리되지만, 자살의 경우 위로금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입장이기 때문이다.
자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공식적으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 측이 유족 측과 위로금을 협의 중이라는 점 때문에 “윤 씨가 회사 측의 과도한 인사상 조치에 괴로워하다 자살 한 것이고, 회사가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법령에 따르면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에는 산재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단, 예외규정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나, 정신장애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모 제약사 관계자는 “통상 일반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협의한다는 것은 유족들과 뭔가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이라며 “유족에게 위로조로 협의 하며 주는 것은 회사 측에 민사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지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모 영업직 사원은 “회사 실적의 부담을 많이 안고 살아야 하는 영업직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며 “힘들게 근무하는 영업직원에서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행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무언가 있었던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