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부패조사 권한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구권한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를 현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권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공공기관과 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역과 출입국 △범죄경력 △부동산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패행위신고와 관련,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명문화했고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의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 했을 시 금융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여야 의원들 권익위 입법예고에 난색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좌추적권 요구와 같이 국가 백년대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은 당정청이 사전 정책 조율을 거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당과 사전 조율을 거쳐야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당의 정무적 판단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25일 “권익위의 계좌추적권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재오 위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감사회의 소집, 사정기관 연석회의 주도 등 권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보를 보여 왔다”며 “입법예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권익위는 사실상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 측근인 이재오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다른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계좌추적권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