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대중공업과 중동 석유투자사 IPIC간의 현대오일뱅크를 둘러싼 또 다른 법적공방이 일어날 전망이다.
IPIC는 26일 외신을 통해 “국제중재법원(ICC)의 판결은 한국에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IPIC는 “ICC의 판정은 한국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얻을 때까지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ICC 주요 결론들이 부정확하므로 한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IPIC가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중재와 관련한 주주협약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주주협약에도 ICC 중재 판정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최종적인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전한 뒤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ICC는 지난 12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가져간 IPI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IPC가 2003년 체결된 주주 간 협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보유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