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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고물상 단속 '업계 자율 정화로 전환'

20일 고물상업체와 간담회, 업계에서 자정노력 실천하기로 합의

정운석 기자 기자  2009.11.25 1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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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93년 고물업법 폐지로 허가·신고 없이 자율 영업이 가능해져 주택가 주변에 난립한 고물상에 대해 펴온 단속위주의 정책에서 업계 자율 정화운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산구가 20일 고물상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리기로 했다.

25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에 따르면 지난 20일 재활용품 수집업체(이하 고물상)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체에서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울여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고물상업체는 △야간소음 방지 위한 운영시간 제한 △사업장내 폐기물 소각 및 과다 적치 금지 △관련법령 준수 등 자정노력을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광산구는 업계의 자정노력에 발맞추어 이전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접화 단지 조성 TF팀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12월 7일부터 4일 동안 광산구 자원순환재활용협회 관계자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변경은 관내 158개소의 고물상업체 중 상당수가 주택가와 가까워 수집품 장기 방치,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아 25일 현재까지 불법건축, 농지 무단점용 등 위법사례 243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 후 또 다시 영업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고물상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업계 자율 노력으로 전환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상호신뢰에 기초한 자율 노력으로 고질적인 고물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