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0년부터 호주 유학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호주전문포털 호주로닷컴(www.hojuro.com)은 호주정부 이민부의 발표를 인용해 이민규정에 따른 유학생의 생활비 기준액인 은행 잔고증명을 종전의 연간 1만 2000 호주달러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1만 8000 호주달러로 150% 상향됐다고 밝혔다.
은행 잔고의 실사용 여부도 이민성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의 상황을 검토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과거 재정상황 및 출입국 전력, 신청자 또는 재정지원 제공자의 취업경력, 잔고의 출처(현금자산이나 은행대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생이 호주 내에서 재정능력 상의 잔고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학생비자 신청자가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연간 6300 호주달러,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는 첫번째 자녀에게 연간 3500 호주달러, 두번째 자녀부터 2700불씩 추가로 생활비를 지출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학생비자 신청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갈 경우 3만 600불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셈.
호주로닷컴은 “2010년부터 학생비자 발급 잔고증명 금액이 150% 인상되고 다른 조건들도 까다로워지는 만큼 2010년 호주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리 학생비자를 받아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