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타 기관과 연계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46종의 개선과제를 오는 8월까지 정비한다.
이로 인해 각종 자격 관련 민원신청 건은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하고 현행 5~7일 소요되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과오납환급금 등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일버리기 운동'을 전개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업무를 폐지,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