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부패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 제출 요구권한을 확보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섰다.
권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익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위원회의 권위를 격상시키는 한편 공공기관과 공직자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병역과 출입국, 범죄경력, 부동산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의 경우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패행위신고와 관련,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명문화했고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