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멘토링제도’는 환경기술과 시설이 부족하고 환경관련법이 미흡한 중·소 협력업체에게 대기업의 환경전문가와 대학교수가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환경공무원들이 환경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환경시설 관리 소홀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시설가동 중단으로 제품생산 차질을 막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기술 멘토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멘토링에는 대학교수와 환경전문기술인, 대기업 환경전문가, 환경공무원으로 구성된 멘토들이 △환경오염 저감기술 지원으로 친환경적 사업장 관리 △오염방지시설 최적 운영조건 제공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변경허가·신고 등 행정서류 작성요령 안내 및 제공 △환경법령의 제·개정 △환경신기술 △환경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요청사항을 중점 검토해 환경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합리적인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