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심야 시간 여성만을 위한 전용 택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 외국인 전용 택시가 생기고,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택시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분리돼 있던 광역급행버스 면허와 요금 체계를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