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 등 저소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주변지역의 전세시장 수급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로써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도권에서는 순환용 공공임대주택은 1만6000가구가 공급되며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임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법적 기준보다 많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 용적률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세입자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25% 범위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완화 범위에 대한 사전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인수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수절차가 마련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하고 있지나 기타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관리부서가 없고, 인수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은 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