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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땐 번호판 떼간다

배샛별 기자 기자  2006.05.22 2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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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빠르면 내년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적발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자동차보유자에게 계약 종료사실을 통지하는 것에다 만기 10일 전 통지도 추가로 의무화되며, 보험사업자 등이 자동차보유자의 계약사실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설립할 예정인 재활시설 중 의료재활시설은 의료법인, 직업 재활시설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통과후 번호판 영치관련조항은 공포 후 1년, 그 외 조항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빠르면 2007년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5%대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률은 지난 2003년 3.4%, 2004년 5.1%, 2005년 5.3%,  2006년 3월 5.5%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