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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 손실액 100% 배상 판결에 항소

재판부 “투자자 과실 없어”, 우리자산 “몰래 변경 기망행위 아냐”

전남주 기자 기자  2009.11.23 16: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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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에 성립된 약정을 일반적으로 위반해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100%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지만 우리자산운용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날린 강 모 씨 등 214명이 낸 소송에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손해액 61억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펀드 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은 투자손실의 5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재판부는 “운용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라더스로 바꿔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을 일방적으로 어긴 운용사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수탁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운용상 과실로 판단하고 투자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우리자산운용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조상욱 변호사는 “문제가 된 ELF 우리투스타 파생상품 KW 8호의 투자 손실은 파생거래 상대방을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것인데 당초 약관에 이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도록 제한한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투자설명서 상에 파생거래 상대방을 바꾼 것을 두고 운용사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은 것 같다”며 “하지만 당시 리먼브러더스의 신용등급은 펀드에서 허용한 등급보다 높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운용사는 인터넷이나 판매사,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파생거래 상대방의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며 “몰래 변경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졌으며 배상액이 확정되면 운용사와 수탁사가 실제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