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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T, 기분존폰 놓고 ‘신경전 가열’

박효정 기자 기자  2006.05.22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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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가 22일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를 통신위에 신고하면서 유선전화 시장을 둘러싼 양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는 유선전화보다 싸거나 비슷한 요금으로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등장했다. 처음부터 KT를 겨냥해 분홍색 대형 유선전화기가 서울시내를 방황하는 티저광고를 내놓았고, 출시 이후에는 아예 ‘집전화가 가출했다’는 내용의 TV광고까지 내보냈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인지 ‘기분존 서비스’는 출시 한달만에 1만명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KT는 “유선전화를 휴대폰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라며 경계했으나 LG텔레콤의 대대적인 광고 및 홍보에는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일종의 ‘무시작전’을 펴왔다. KT가 LG텔레콤의 공격적 마케팅에 반응할수록 ‘기분존 서비스’ 홍보에만 도움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기분존 서비스’의 성공으로 KT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부터 업계에서 점쳐지던 ‘통신위나 공정위 신고’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통신위에 신고한 배경에 대해 ‘기분존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국민의 통신비용이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분존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저렴한 요금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집전화는 함께 사는 가족은 물론 친척 및 친구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유선전화가 휴대전화로 대체될수록 소비자 편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KT의 속사정은 ‘기분존 서비스’가 SK텔레콤 등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도입돼 유선전화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유선전화 대체여부’는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서비스 출시 전에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통신위의 심사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T는 가벼운 과징금에서부터 서비스 이용중단 명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정명령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LG텔레콤은 KT의 통신위 신고에 대해 공식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