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대표 남중수)가 LG텔레콤의 ‘기분Zone’ 서비스를 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분Zone’ 서비스는 블루투스(Bluetooth) 기능을 지원하는 소형기기(기분존 알리미)를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면 반경 30m 이내의 거리에서 유선전화 수준으로 저렴하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4월에 출시됐다.
KT는 “LG텔레콤이 기분존이 유선전화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유선전화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히려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보다 이용자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KT의 주장.
일단 기분존 서비스 가입시 기본료(1000원/1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물론 전용단말기(약 37만원/대), 가입자 인증기기(1만 9800원/대) 등의 비용이 더 들어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KT는 지적했다.
게다가 기분존 이용자는 유선전화를 해지한 상태라 그의 집으로 친구나 친척들이 유선전화(39원/3분)를 걸 수가 없어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분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유선전화 요금보다 약 7배 이상 비싼 요금(261원/3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결국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전체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나므로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는 중지돼야 한다는 것이 KT의 생각이다.
KT는 “LG텔레콤이 원가보다 많은 수익이 난다면 ‘기분존’과 같은 ‘소비자 현혹형 상품’ 출시가 아니라 이동전화 요금을 전반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통신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