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조건 자율점검 사업에 참여해 여러 중소기업들의 인사관리실태를 직접 점검하면서 느낀 점은 ‘해당 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라기 보다는 ‘위반사항을 몇 가지나 지적해내는가’라는 실적위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아직도 생각보다 기업들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데 안타까움을 느꼈다.
![]() |
||
| ▲ 추정완 대표 |
그러나 기업들의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도 기업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대상이라고 보고 지키기 어렵고 귀찮은 것 또는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존에 적극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기업 인사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온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그 상황만을 회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태도로 인사관리를 해옴으로써 결국 이번 근로조건 자율점검 결과 해당 기업 거의 모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위기사항으로 인해 기업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부득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된 점도 일부 있으나 노동관계법령 및 정책·제도 등에 대한 무관심과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그냥 넘어가자는 수동적인 태도, 비용에 대한 우려와 노동관계법령 등의 변화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인사관리방식만을 고수하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기업의 대처방식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이나 근로자들의 진정이나 고소 등 문제제기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등 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소급해서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경영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의 인사관리 정책이 변화하여야 한다. 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노동관계법령과 정책, 제도를 수용하고 기업실정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더 이상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기업의 비용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운영의 기본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또, 노동관계법령은 규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꼼꼼히 챙겨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는 이미 각종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비롯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장려금, 건설업종에 지원되는 고용관리 지원금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등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최소의 비용만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시장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의 경영체계만을 고수하는 소극적인 기업이 아닌 관계법이나 정책,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기업이며 그 변화에 중심에는 인사제도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사관리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노무법인 나우 추정완 대표(www.nownom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