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이행보증금 분쟁’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는 3차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 도출에 실패해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양 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더 이상의 조정이 무의미하다”며 “조만간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화그룹은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315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한화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인수를 포기하고 지난 6월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조정 신청을 냈다.
한화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 실사도 하지 못한 채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이행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은은 “양해각서는 계약서와 다름없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