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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고 보고기간 5일로 변경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5.22 1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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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하는 기간이 20일에서 5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자로 사고마약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고마약류 발생시 5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변질과 부패 및 파손된 마약류를 보고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없이 보도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마약류를 보고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