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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이기하 오산시장 구속

박지영 기자 기자  2009.11.19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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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원지방검찰청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기하 오산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또 이 시장에게 돈을 건낸 시행사 대표 59살 우모 씨를 비롯해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분양가 승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 시행사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또 오산시 청호동 아파트 사업 인허가 편의 대가로 3000만원을 챙기고, 건설현장 식당운영권과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에 관여해 이권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