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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산업 규제개혁 추진

방통위, 신성장동력관련 과제 26건 확정

나원재 기자 기자  2009.11.19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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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방송통신융합산업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관련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서 최종 확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과제로 융합산업의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와 재정적 부담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부문에서는 방송사업의 규모나 부담능력을 감안해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을 신설, 위성 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통신부문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 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 의무화, 통신사업자 대리점 위반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면책요건 완화,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융합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융합기술이 다른 사업분야와 융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방송분쟁 조정대상을 통신분야도 포함해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 등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의 규제개혁은 방송통신융합산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