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신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며 이중 8건은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18건의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 8건의 개선과제가 있으며, MICE·관광,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융합 분야 등에 각각 1~4건의 과제가 분산됐다.
분야별 대표적인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이 개선된다.
현재는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이 중량전철을 모델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 통신장비 기준 등이 정비돼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박용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허용대상을 50마력미만에서 600마력미만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레저선박 견인자동차의 견인장치 설치기준을 완화(4→15㎝)해 수상레저 사업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면허·등록절차 간소화, 통신용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MICE·관광분야, 방송통신분야 등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의 규제개선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18개 과제 이외에도 저탄소 녹색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