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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와 소득세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11.19 14: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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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는 홍길동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소형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미 집을 하나 가지고 있던 홍씨는 상속받은 집을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40대 후반에 들어서자 직장생활만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왠지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임대를 하자니,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걱정이 되었다.결국 그는 세무서를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소득세는 일정한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임대소득을 내는 경우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2006. 1. 1이후 발생분부터) 발생분을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하여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위 사례의 경우, 홍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음으로써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한다.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임대소득 절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를 많이 받는 것보다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