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존치할 때 지불하는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19일 국토해양부는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해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로써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의 경우 56%, 아산탕정의 경우 65%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개정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