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지난 11월13일에 결혼예식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서울시의 102곳을 점검하고 결과 7개업소가 행정처분,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10개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결혼예식이 많은 호텔, 웨딩홀 등 피로연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위생관리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총 102개 업소중 대다수 업소에선 관련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증명서 미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회관은 칠레산돼지고기를 폴란드 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으로, 원산지허위표시로 적발됐다. 서초구 ○○뷔페에는 신설메뉴 닭고기 원산지를 미 표시했고, 송파구 ○○회관도 수입쇠고기의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적발됐다.
이 외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소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점검관련담당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것”이라며 “위생사각지대와 같은 취약 분야도 집중해 식품위해 요인을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